
중고 거래 한번쯤 해봤을꺼예요. 거래 후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 서로 우기다가 감정싸움으로 치닿은 적은 없는지...그런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고자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!
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!
실제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(535건)보다 무려 여덟 배나 증가했다고 해요

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곳(중세당번)과 '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·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대요!(참여 플랫폼 네곳 : 중고나라 ·세컨웨어 ·당근마켓 ·번개장터) 이곳에선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'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~
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함의 기준이 담겼는대요
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해준 것인 만큼, 앞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.
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'빌런'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게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.
더불어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인 줄 모르고 온라인에서 이를 판매할 경우, 즉시 알려주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해준대요.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'소비자24'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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